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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030 (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180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 고단 1030, 1381, 1945, 2052, 2453, 2838,...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10.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7. 확정되어 2013. 3. 15.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30] 피고인은 2013. 6. 19. 해남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농민들 로부터 싸게 구입한 양파를 보관하고 있는데, 양파 한 망 (20 킬로그램) 을 14,000 원씩 사서 아는 거래처에 17,000 원씩 받고 판매한다.

지금은 돈이 없어 양파를 살 수 없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원금과 수익금 절반을 건건이 바로 되돌려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도 확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도 배추 판매 차익을 남겨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만 수천만원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양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양파를 거래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즉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4 차례에 걸쳐 2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경까지 별지 표 기재 공소장에서 순번 4번의 400만원과 순번 5번 중 281만원에 대하여 양파 구입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감자밭 작업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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