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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구단71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몽골 국적의 여성(B생)이다.

원고는 2016. 12. 4.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최초 입국하여 C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연수과정을 이수하면서 3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최종 기간만료일 2018. 3. 5.)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위와 같은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유학(D-2) 체류자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람에게 부여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6호, 별표5의2에 의하면, 유학(D-2)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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