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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2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오게 한 후 이를 D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과 F에게 “ 통 장 1개를 만들어 오면 20만원을 줄 테니 통장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하였다.

가. E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및 양도 C은 2015. 6. 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칠 곡 그린빌 4 단지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G)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E 명의의 위 통장 1개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F 명의의 접근 매체 양수 및 양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6. 경 대구 북구 칠 곡에 있는 국민은행 칠 곡 운 암 점 부근에서 F(2015. 12. 14. 소년부 송치 )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H) 1개 및 위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은 2015. 6. 경 대구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 1개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위 F 명의의 통장 1개 및 연결된 현금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회전 교차로 부근에서 E에게 “ 통장을 구해 오면 1개 당 40만원을 줄 테니 구해 오라, 안 구해 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2015. 7. 말경 위 회전 교차로 부근에서 E으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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