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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4 2017고정7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지인 B로부터 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 돈이 필요한 사람 나한 테 연락해 라, 돈은 당일 지급해 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C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동인에게 “ 통 장과 체크카드, 문자 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구해 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여 상호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4. 11. 13. 경 지인 D에게 전화하여 “ 아는 형이 사업을 하는데 세금문제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세금을 덜 내게 되니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준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말하여 접근 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2014. 11. 17.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주공 4차 아파트 407 동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해운대구에 있는 F 인근에서 D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G 이 제시한 통장 모집 책 전화번호에 대한 조사),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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