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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543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 명의의 통장과 K 명의 통장을 함께 D에게 양도하였는데, K 명의 통장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의 기재와 같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K 명의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A 명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가 아니라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D으로부터 ‘ 계좌를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양도 대가로 40만 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H으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서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9. 21.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회관 정문 앞에서, D을 만나서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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