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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3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30 경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가람마을 6 단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를 대답하지 아니한 채 “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가, 택시나 해 처먹어라,

택시 바퀴가 빠져 뒤집어 져서 뒤져 버려 라” 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택시 뒷문을 열고 한쪽 발을 택시 밖으로 내려놓아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E, F이 택시 기사에게 고소 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이런 좆같은 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잡으라는 범인은 안 잡고 좆같은 짓만 하고 있어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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