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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9 2016고단2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7. 01:30 경 술에 취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일방 통행로에서 피해자 B(51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가다가 평소보다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17 경 같은 리에 있는 덕은 농협 근처 도로에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세상 하직할래.

그만 살고 싶냐.

너 맞을래

씹새끼야! 왜 돌아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기세로 들고 있던 김치가 든 검정색 비닐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요금 문제로 B 와 시비가 붙어 B의 112 신고로 파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덕은 농협 근처 도로에서 F 등이 출동하였는데도 계속 B에게 욕설을 하고 B를 때리려고 하여 F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만류하자 F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저 개새끼 죽여 버릴 꺼야! 씨 발 놈아! 저리 비켜!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돌을 들고 B에게 달려들었으나 다시 F이 돌을 빼앗자 F에게 “ 이 씹새끼 경찰이 나를 폭행하네.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과 목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ㆍ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인정 진술, 검정비닐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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