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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9. 23:2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지문 터널 부근의 내부 순환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로 체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잡아 좌우로 흔들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9. 23:35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서, ‘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 (NO7776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해 택시기사인 B의 진술을 청취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G에게 “ 네 가 인간이냐,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G에게 “ 네 가 인간이냐,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씨 발 놈,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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