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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95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14:2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40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E 명의로 된 등록 증, 인감을 누구에게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F에게 전해 드렸다’ 고 증언하고, ‘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대해 확인을 시켜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말씀을 드렸고, 차량등록증과 인감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확인 하라고 하였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 과 현장에서 만나서 소유관계를 확인시켜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명의 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B의 모친이라고 말씀드렸다’ 고 증언하고, ‘ 인 감하고 등록증도 F에게 넘겨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다 인계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2. 경 F에게 E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넘겨주지 않았고, F에게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명의 상 소유자가 B의 모친인 E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인천 남동구 H, 104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 찾아가 A이 2016. 1. 2. 경 F에게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명의 상 소유자가 E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E의 인감등록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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