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D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013년경부터 E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경부터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F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C가 대학 논문을 쓰면서부터 서로 알게 되어 2013년경 C가 박물관을 개관할 즈음 C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2015년경에는 C가 운영하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2016년경부터는 C와 함께 모텔 등을 출입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2.경 C가 운영하는 F에 출근하게 되면서부터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2016. 6.경에는 C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과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피고와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C와의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모든 언행이 사실은 원고와 C의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한 연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C 본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는 C와 계속 만나거나 함께 근무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