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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184704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3. C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7. 경부터 C와 연인 관계로 지내 왔는데, 교제 도중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2020. 4. 말경까지 C 와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8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C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부터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2019. 12. 말경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도 C와 함께 2박 3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는 등 2020. 4. 말경까지 C 와의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 ② 피고는 2020. 5. 3. 경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와 C 와의 관계를 직접 알렸는데,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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