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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6.26 2018가단12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5.경 C와 같은 직장의 같은 파트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7. 말경부터 C와 둘만의 밴드를 개설하고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져온 점, ② C는 피고에게 “사랑한다”, “B 밖에 모르는 바보다”, “보고싶어”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③ 원고에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킨 2018. 6.말경 이후에도 피고와 C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던 중 피고와 C는 2018. 10. 4.경에 함께 건강검진을 다녀오기도 하였던 점 및 피고와 C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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