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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647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3.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9.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부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어 2016. 말경부터 C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는 2017. 1. 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C 와의 관계를 폭로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C와 크게 다투었는데 C가 피고 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

그런 데 C와 피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함께 2017. 5. 경 6박 7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원고는 C 와의 별거를 결심하고 이사를 하였는데 C가 ‘ 이혼은 할 수 없다, 정신 차리겠다,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 고 약속하여 이를 믿었다.

그런 데 C는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2018. 6. 경 피고와 동해안 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2020. 4. 말경 피고와 모텔에서 함께 보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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