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30 2016고단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의 수급 자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부양하며 동거하던 중 위 C가 광주 이하 불상 지로 거주를 이전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8. 경 C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C가 실종된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C에 대한 생계급 여 294,180 원 및 주거 급여 56,920원을, 2011. 1. 24. 경 같은 방법으로 C에 대한 기초 노인연금 90,000원을 각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25,346,340( 생계 급여 14,720,230원, 주거 급여 3,854,610원, 기초 노인연금 6,771,500원) 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 기초 노인연금을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결서, 확인의회사항 등, 가족관계 증명서, 출장 결과 보고서, 기초 수급자 C 과거 상담 내역, 개인별 급여 일수 조회 12부, C 기초 수급 통장 사본,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거 급여 법( 주거 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기초 연금법 제 29조 제 1 항( 기초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기간이 장기이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