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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기초 생계 급여 수급권 자로 지정되어 기초 생계 급여를 수급하던 중 2016. 10. 24. 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에 시 급제 사원으로 취업하여 월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게 되자 월 임금 63만 원 초과 시 기초 생계 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되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 원으로 축소 신고 하여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 경부터 임금을 나누어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 (D) 로 630,000원, 친구 E 명의 농협계좌 (F) 로 1,098,340원( 가불 100만 원 포함) 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C로부터 지급 받았고, 2016. 12. 12. 경 G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자 양산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1일 임금 30,000원( 월 63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C 대표 H 명의 ‘ 고용 임금 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해 11. 18. 기초 생계 급여( 일반) 802,320원, 기초 주거 급여( 월차 임) 143,000원 등 945,32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I, II)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20.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691,080원을 부정 수급하고,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내역 통보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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