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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월 평균 급여 16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연금의 생계급 여와 주거 급여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관할 보장기관( 창원시 진해 구) 을 기망하여, 2015. 11. 20. 경 진해 구로부터 기초 생계 급여 437,460원, 기초 주거 급여( 보증 금) 79,100원을 각각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86,530원 상당의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장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 내역, 급여 대장,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급여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연금을 지급 받은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기초생활보장연금을 분할 하여 상환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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