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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4151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4.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블루베리 묘목 2,000주를 주당 1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블루베리 과수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와 체결하고, 2010. 10. 말경 과수분양대금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블루베리 식재와 성장에 관련한 책임을 지고, 과수의 수확과 삽목묘의 증식 등 기타 추가 인력비는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며, 블루베리 식재 및 성장을 위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블루베리 과수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6경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이익금 등을 전혀 분배하지 않은 채 2016. 3.경 블루베리 과수사업을 중단하였고, 2016. 12. 29.경 블루베리 과수사업 폐업위로금 45,000,000원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그리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1. 분양요지 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전부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 회수하지 못한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한편 원고는 과수사업을 계속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익금은 회수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200,000,000원 - 위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과수분양대금으로 지급한 200,000,000원은 공동으로 블루베리 과수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투자금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동업약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1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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