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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4가합5712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2008. 6. 1.부터 2011. 2.말까지 계약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 및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하여 동등하게 5:5로 분배하여 2011.경까지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일반적인 건축공사를 수주ㆍ시공하여 이익을 얻거나 원룸, 고시원 등을 직접 시공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주로 영업을 하고, 피고가 나머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약 74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여, 별지 공사현장표 기재와 같이 38개 현장에 관하여 약 55억 원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원고에게 약 2억 9,000만의 정산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이익금 정산을 거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일부 청구를 하였다). 3.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설립된 이후 C과 원고 사이에 2011. 3. 28. 정산합의(갑 제1호증)가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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