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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8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피시방에 임대보증금 및 컴퓨터를 제공하여 그 수익금일부를, 피고인 B는 위 피시방의 임대차계약 및 종업원 고용 등 관리를 총괄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5. 2.경까지 서울 중랑구 E 2층 상호없는 인터넷게임장에서, 위 장소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컴게임”에 가입한 후 아이디 “F”부터 “G”까지 20개의 특정아이디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이 찾아오면 미리 확보해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시켜 접속한 후, 1만원당 게임머니 1,000만알을 입력시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불상의 접속자들과 속칭 ‘바둑이’와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000만알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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