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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천지게임”을 설치한 다음 2016. 3. 1.부터 2016. 7. 13.까지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천지게임” 중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 등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범행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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