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1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5. 26.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상 ‘신게임’이라는 사이트에서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000을 ‘신게임’에 직접 입력해주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머니는 게임머니 10,000,000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