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 및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4. 7. 07:28경 경기 안성시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2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잠깐 따라와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오피스텔 3층 세탁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