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86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4,782,1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1.부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4,782,1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1.부터,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