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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241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88,913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96,4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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