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241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88,913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96,4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88,913원과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96,4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