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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40373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28,130원과 그중 27,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3.부터, 16,1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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