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5,5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 C과,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4.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아파트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2억 4,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4. 11. 21. 지불하며 잔금 7,000만 원은 2014. 12. 5. 지불한다
(중략)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중략) [특약 사항] (중략)
3. 피고는 본 물건에 외벽샷시, 화장실 2개 수리, 싱크대, 신발장 등은 교체해주며, 앞뒤 베란다 페인트, 문짝 페인트, 도배, 장판 등을 해주기로 한다.
4. 본 물건에 융자는 없는 조건임. (이하 생략)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