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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맞은편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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