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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9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그곳 테이블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손을 내밀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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