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4:46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 무대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25세) 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 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