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5: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피해자 D( 여, 5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손가락으로 올린 후 팬티를 쳐다보며 " 누나 핑크색 팬티 입었네.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지면서 " 누나 탄력 있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가져간 합의서 및 합의 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