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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27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의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20 세, 여) 의 뒤에 서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V20 스마트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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