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3847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9. 21:1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모텔 계단에서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H을 피해 도망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고, 이에 H과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I은 각각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사실은 H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3. 29.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H이 달려와 저를 뒤에서 밀어 제가 계단에서 넘어졌고 그로 인해 제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대로 엄벌하여 주십시요”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2010. 4. 2.경 위 성남리에 있는 무안경찰서에 고소대리인 변호사 L 명의로 “H이 언제 쫓아왔는지 계단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뒹굴게 되었습니다.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4. 7.경 무안경찰서에 ‘H이 2010. 3. 29. 21:10경 G모텔 계단에서 자신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0. 7. 19. H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2010. 8. 16. 항고장을 제출하고 2010. 8. 26. 위와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H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고단1005호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H이 왼손으로 위 A의 뒷덜미를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이 2010. 3. 29. 21:10경 G모텔 계단 난간에서 왼손으로 A의 뒷덜미를 잡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