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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109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 12. 03:00경 피고가 관리하는 B상가 C 앞에 위치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가던 중 심각하게 파손된 밑에서 5번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 및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단 중 일부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2,100만 원의 손해(기왕 치료비 5,395,290원, 향후치료비 1,869,916원, 1개월간의 휴업손해 7,142,803원,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금 중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 12. 04:00경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중 아래에서 5번째 계단에서 넘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쓰러진 채 발견된 원고가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는 주취상태였고, 수상정황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3, 11, 12,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중 아래에서 5번째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넘어진 원인이 원고가 수상정황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계단이 파손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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