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1 각 25,925,9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9.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 A, B는 부산 중구 F 대 85.3㎡(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대 76㎡(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⑵. 원고 A, B는 2016. 4. 19. G 토지를 원고 C와 원고 D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G 토지에 관하여 원고 C, D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F 토지와 G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3㎡(이하 ‘㉯부분 건물’라 한다)가 F 토지 부분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 9, 10,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이하 ‘㉰부분 건물’이라 한다)가 G 토지 부분에 건축되어 있다.
⑸. 원고 A, B는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2976호로 피고를 상대로 F 토지와 G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2015. 3.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6. 24.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 토지와 G 토지에 건축된 건물부분의 철거와 2015. 3.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2. 21. 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관련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