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ㅂ, ㅅ, o, 5, 6, ㅂ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가 창원시 D 임야 49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7. 12. 26. 그 중 76㎡를 C로 분할하였다.
원고가 창원시 E 과수원 2,678㎡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8. 1. 8. 그 중 158㎡를 F로 분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9. C 임야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과수원 158㎡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대 446㎡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의 부 H이 1940년경 창원시 의창구 G 대 446㎡, F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짓고 거주하다가 1955년경 대지가 협소하여 원고의 조부 I으로부터 위 주택과 창고가 있는 부분인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H의 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적법한 등기이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하여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