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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31 2014가단31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창고용지 415㎡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소외 D, 원고의 조카인 소외 E는 2004. 12.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산시 F(이하 “F”) G 전 1134㎡, H 전 2218㎡, C 창고용지 645㎡, I 도로 84㎡, J 전 76㎡, K 전 1137㎡, L 창고용지 245㎡ 및 M 소유의 N 답 1755㎡를 매매대금 200,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단 특약으로 C 및 L 토지 중 200평은 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I, J, O, N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G 및 H 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K 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창고용지 645㎡는 2005. 9. 29.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C 창고용지 415㎡와 P 창고용지 230㎡로 분할되었고, C 창고용지 415㎡는 피고의 소유로, P 창고용지 230㎡는 원고의 소유로 각 등기되었다. 라.

C 창고용지 4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21, 22, 18, 17,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ㄴ부분 56㎡(이하 “이 사건 도로”)은 사실상 비포장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위 도로는 역시 도로인 원고 소유의 I, J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C 및 L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후 추후 필지분할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과 협의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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