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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 19:4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정인기술단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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