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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15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F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스크린골프’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존 비전형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스크린골프시스템을 잘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원금 46,444,531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26.경 위 업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골프존 비전형 스크린골프시스템’ 6대를 포함하여 위 ‘C스크린골프’를 3억 7,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2018. 11. 12. 기준으로 원금 46,444,5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현C스크린골프장 대표 H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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