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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219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6.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외 4필지 소재 D동 1층 66.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69,8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5. 6.부터 2011. 5. 5.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E 신림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7. 30.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관리비 2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4. 7. 29.까지로 변경되었고, 2016. 5. 1. 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652,250원, 관리비 222,789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다시 변경되었다가 기간만료 이후 매년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9. 5. 2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같은 달 22. 피고에게 도달하여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9. 8.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5. 17. F과 위 식당의 인테리어 등 유형, 무형자산을 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F을 신규 임차인으로 피고에게 주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기간을 1년밖에 줄 수 없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F은 위 식당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신규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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