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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45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원고는 ① 2009. 1. 16.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6. 1. 21.경 소외 국방부본부와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제1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제2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08. 12. 12. 해군하사로 임관된 이후 2010. 8. 9.부터 D편대 E(이하 ‘이 사건 함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3. 27. 20:29경부터 2011. 3. 28. 01:30경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2함대사령부 부두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함정 내 승조원 침실에서 수직 사다리에 밧줄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해군은 2011. 9. 27.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단순 자살에 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340호)은 2014. 9. 4. 피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사실관계 오인, 이중배상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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