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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06337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A과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1. 3. 31. F보험계약을, 2011. 4. 8. G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은 피보험자를 원고 A의 배우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보장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8. 2. 25. 22: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인 J아파트 K호의 작은방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망인으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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