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15:51 경 페이스 북 (Facebook) 자신의 계정( 닉네임 'B') 전체 게시 판란에 고소인 C을 비방할 목적으로 "C 아 너 사귀는 애 옆에 두고 D이랑 섹스한 기분 어 때 남은 더럽고 넌 깨끗하고 이로써 못 벌려서 안달 난 애인 게 확실 해졌네
니 같은 애랑 만나는 니 애인도 불쌍하다.
“, ” 아가리에 철도 있어 기차 탈래
“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