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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9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무인텔에서 2018. 11. 13.부터 2019. 1. 10.경까지 일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 21. 내가 집을 팔았던 잔금이 나오는 날이다. 그 때 줄테니까 130만원 정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130만원을 교부받았고, 2) 2019.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마전에 D하고 필리핀에 놀러갔다왔는데 아는분한테 경비를 좀 빌렸다. 이 돈도 잔금 나오면 같이 주겠다. 80만원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8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3) 2019.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 손주가 돌잔치를 한다. 200만원 빌려달라. 역시 잔금나오면 같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4) 2019.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도박으로 인해서 제네시스 차량이 담보로 잡혔다. 이 차를 찾아와서 내가 채무 승계라도 해야하는데 급하니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5,1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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