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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인터넷 세티즌 사이트에 '휴대전화(옵티머스LTE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B(남, 24세)이 연락하자 위 물품을 40만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A 명의 하나은행 C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40만원을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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