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67』
1. 피고인은 2011. 4. 30. 20: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롯데리아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전 C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했는데 회사를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 120만원을 차용해주면 사채를 갚고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5. 31. 19: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E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독촉 받고 있다. 130만원을 더 차용해주면 앞서 차용했던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6. 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원해있는 병실로 찾아가서 “두달치 핸드폰 요금이 밀려있는데 차용해주면 앞서 차용한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 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4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1. 7. 1. 21:2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식당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아버지 심장이 좋지 않아 J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가 많이 밀려있어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급한 돈이 150만원인데 차용해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 도합 44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08』
1. 피고인은 2009. 1. 7. 불상의 휴대폰 개통점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서’ 고객정보 작성란에 ‘K, L, 해운대구 M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