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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06 2013고정2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2. 16.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던 중 2012. 3.경 별거를 시작하여 2012. 12. 1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16: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채 계속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였고, 이 사건 집(관리사)의 재산분할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도 주거권이 있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바,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 중에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관리사 및 구리시 F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3.경 스스로 피해자와 별거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관리사 및 위 F 소재 주택에서 나와 G에 있는 언니 집으로 간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사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 2012. 12.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거 이후 이 사건 관리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딸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고 딸에게 피고인이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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