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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0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상가 204호 점포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한 자인바, 2012. 4. 10.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E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부착한 “임대료와 시설물 교체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누구도 출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문을 떼어내고 시정된 출입문 열쇠를 열고 들어가 위 점포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경고문(알림), E미용실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몇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위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 점포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출입문 전자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주거나 사무실의 평온한 상태의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형식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고,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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