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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책상 등을 옮긴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점유한 이 사건 상가건물 2층의 빈 공간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F의 소유 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이 들어갔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F의 본부장으로서 당시 F의 임원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책상 등을 가져다 놓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73쪽), 피고인 B은 직접 이 사건 상가에 책상 등을 옮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직접 구체적 실행행위를 한 자로서 모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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