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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 받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 17번길 34-7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법원로 65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조회내역서, 의무보험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나. 무보험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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