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1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양산시 B 부근에서 C으로부터 소위 ‘대포차량’인 등록된 D 엑센트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15일 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0. 12. 19. 양산시 웅촌 부근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위반사실 통지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1. 과태료 체납차량 발견통보,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